[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서영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 14조원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의 원안 14조원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했고, 약 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는 감액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 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 원, 예비비 6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인정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해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7000억원을 증액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최대 100만원,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 예술인에게도 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방역인력의 수당과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도우미 예산도 포함됐다.
방역체계 지원 비용에도 1조3000억원 투입됐다.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선별진료소 진단키트도 확충하는 예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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