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가스유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밤 10시 경 대전의 한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 B씨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혈관 뚫어주는 약"이라며 세정제를 링거 호스에 투입하고 간호사가 새 것으로 교체하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다장기부전, 흉통, 물질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8월 10일 오전 1시경 다른 주민의 집에 침입하고, 외부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B씨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범행 경위나 수단,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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