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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업계 최초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등록 : 2022-0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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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망상장애·조증에피소드 업계 최초 보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KB손해보험은 자녀보험 상품에 업계 최초로 탑재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의 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진=KB손해보험] 2022.02.22 204mkh@newspim.com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가 있다. 이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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