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경영진 먹튀 재발 막는다'...금융당국, 3월 의무보유 제도 개선안 시행

기사등록 : 2022-02-22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 취득 주식 의무보유
업무집행시시자 의무보유대상자에 포함
의무보유기간 최대 2년 6개월까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먹튀 논란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상장 이후에 행사한 스톡옵션도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 보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선안 추진 배경은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먹튀 논란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가 상장한지 한 달여만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스톡옵션으로 얻은 지분을 대량 매각하며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차기 카카오 대표이사로 내정됐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의무 보유 대상자는 상장 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처분이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원이 상장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 스톡옵션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간 의무보유 해야한다.

아울러 의무보유 대상자에 임원 뿐 아니라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한다.

신규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대상자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6개월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주식도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 업무 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미 코스닥 상장규정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의무보유 대상 적용과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아울러 관련 공시 규정도 강화한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lovus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