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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자 사망에 엇갈린 노사 주장, "신고 안 해" vs "허위"

기사등록 : 2022-02-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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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50대 여성 뇌출혈로 사망
노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청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사망한 가운데 골든타임을 둘러싼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에 고용돼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고인을 포함해 네 분"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계적인 업무지시, 인권침해적인 핸드폰 반입금지 정책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쿠팡은 문제를 덮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대책위에 따르면 노모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 25분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두통과 헛구역질을 호소했다. 노씨는 주변에 신고를 부탁했지만 대처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1시간 20여 분이 지난 오후 12시 50분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지난 11일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가 2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2022.02.23 filter@newspim.com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언니 노은숙 씨는 "동생이 힘들고 아프다며 119에 전화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관리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누구도 전화하지 않고 보건담당자가 와야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해 동생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50여 일간 버티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회사는 어떤 대책도, 얘기도 없었다"며 "장례식에는 떼로 찾아와서 서로 웃으고 장난치며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죽였다. 다음에는 또 누가 죽어야하는지, 누가 죽어도 이상할 것 없다는 동료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노조와 대책위는 쿠팡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의 사망 책임은 현장 노동자들보다 로켓배송이 우선인 쿠팡에 있다"며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정부를 향해선 "산업의 다양화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했지만, 산업재해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 쿠팡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당시 고인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명확히 의식이 있고 거동하는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두통을 호소했다"며 "현장 관리자는 즉시 증상을 확인 후 119 신고를 완료했고 고인은 구급차로 이송될 때까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인근 병원 2 곳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최종 병원 이송까지 1시간이 넘게 소요됐다"며 "직원이 쓰러졌는데 119 신고가 지연됐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고인의 회복을 기원하고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대책위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질병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발표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이어왔다"고 반박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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