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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법적 검토...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22-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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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일부 언론, 대장동 그분으로 조재연 대법관 지목
명예훼손 처벌 가능 vs 알권리 차원서 과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신영 기자 = 조재연 대법원 대법관이 자신을 '대장동 그분'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조계는 허위 사실일 경우 유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은 알권리 차원에서 과하다 시각도 있다.

조 대법관은 23일 서울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02.23 hwang@newspim.com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일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거짓말 등) 허위를 알린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조재연 대법관이 '그분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적용은 가능하다. 법률상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법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일건데 과연 허위사실이냐 사실이냐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장동 의혹에 관여됐다는 그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결과가 벌어져 본인도 쉽게 결정을 못할 것이다. 피해자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도 본인이 수사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주장하는 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지나치지 않나 싶다. 일단 의혹에 대한 사실 검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직 대법관이 이런 문제로 발끈하고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 어느 정도 공인이고 더군다나 대선 관련 이슈라 감내하고 넘어가는게 맞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저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얻는 것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정치 신념이어서 최대한 공공개발을 하거나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금을 줘서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그런데 대장동 화천대유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확인돼 보도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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