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제20대 대선 관련해 불법시설물 설치 1건, 벽보훼손 5건, 현수막훼손 3건 등 총 9건을 수사하고 있다.
선거벽보훼손[사진=뉴스핌DB] 2022.02.24 obliviate12@newspim.com |
이와 관련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신고 접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즉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집중 투입해 하루 만에 피의자 1명을 신속히 검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범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 치안감은 "홧김에 또는 장난삼아 저지르는 경우라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엄연한 범죄이다"며 "이 같은 사건발생 즉시 수사 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벽보 등 설치장소에 대한 순찰강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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