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사진=여수시] 2022.02.24 ojg2340@newspim.com |
시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먼저 매주 월요일 운영하는 시청 무료법률 상담실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상담'을 함께 운영한다.
또한 납세자 권리 취약분야를 전수 조사한 후 잘못된 처분은 부과‧징수부서에 환급과 압류해제 등 시정을 요구해 '미리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상담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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