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집행력이 발생하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해당 조항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집행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으나 원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위헌 심판은 국립대 교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로 복직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급여 청구 소송과 가집행선고를 함께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행정법원은 A씨가 제기한 급여 청구 소송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가 상대의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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