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위헌 결정으로 개시된 재심에서 형량이 줄었지만 이미 초과된 형을 집행받은 것에 대한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6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헌재는 "형사보상법 26조 1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 심판은 2007년 폭행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가 일부 법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받은 A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재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형이 감형됐지만 형사보상법은 재심으로 감형된 경우를 형사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B씨 또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이에 B씨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을 초과하는 구금 일수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원판결의 형 중에서 재심 판결의 선고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과의 상관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 상관 관계가 인정될 경우 초과 부분은 무죄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보상 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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