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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강화' 배달 인증제 이달부터 시행…등록제도 추진, 실효성은?

기사등록 : 2022-03-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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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시 의무지만…참여 자율로 한계 뚜렷
상반기 인증제 첫 시행…성과 분석해 7·8월 용역 발주
안전문제 커지며 규제 필요성 커졌지만…업계 '불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달업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달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다만 인증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사 위주로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데 그치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제가 추진될 경우 현재 자유업인 배달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제성 없는 인증제 효과 한계…배달 종사자·시민안전 우려 규제 필요성 ↑

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자로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 공고를 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의미로, 오는 1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인증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제도다. 배달업의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교통 안전 확보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지속가능성 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인증제는 우수한 사업자를 독려하는 수준이어서 배민, 쿠팡, 요기요 등 대형 배달 앱과 바로고, 생각대로 등 일부 배달프로그램사들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제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달 공제조합에 참여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영세한 배달프로그램업체들은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인증제보다 강력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달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종사자 안전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우선 상반기 중에 인증제를 시행해 성과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등록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7~8월쯤 발주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업체들을 관리감독하게 되면 종사자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이나 교통 질서까지 개선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의 역할이 있지만 국토부 역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인증제 성과 바탕으로 하반기 연구용역…일정요건 필수 업계 '불안'

이륜차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고 건수가 2019년 2만898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었고,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98명에서 525명으로 증가했다.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가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배달업체에 대한 규제만으로 이륜차 관련 사고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륜차의 인도 통행, 신호·속도 위반 등은 단속 자체가 어려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륜차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차선 사이를 다니는 이륜차에 대한 단속 대책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배달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인증제는 자율로 진행하는 반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기사와 계약해 배달업을 영위하는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만큼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배달대행업체에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 초기단계인 만큼 배달프로그램사들을 등록 주체로 할지 지역배달대행업체로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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