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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창호법 위헌' 이후 첫 사법 판단…"관련 사건 모두 파기"

기사등록 : 2022-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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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도한 형벌 규정"
대법 "관련 법률 조항 효력 상실…원심 판결 유지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해당 법조항으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관련 사건 모두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 기소된 피고인 A, B, C 등 윤창호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25일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 결정으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2일 오후 5시36분경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본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11k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2월14일 오후 8시45분경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행하던 중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20년 6월22일 새벽 1시20분경 강원 춘천시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 상태로 약 3km의 구간에 걸쳐 SM3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들로 재판 과정에서 각각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B씨는 벌금 1200만원을,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헌재는 2021년 11월25일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 위헌 판결로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적용됐던 2018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6월9일 사이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다.

대법 역시 헌재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들을 모두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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