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택시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15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
전기택시는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후 모든 요일에 운행 가능하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높아진 만큼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627대) 수준인 1500대로 늘려 지원한다.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더불어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하며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제외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이에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월2일부터 3월9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전산 추첨제로 변경해 실시한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