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뉴스핌DB] |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지원 받고,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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