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금천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상황 점검희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의무사항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천구는 지난해 행정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산업재해안전팀(TF)을 구성했다. 이어 안전도시과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담당 인력 충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1월 진행된 중대재해법 관리자 및 직원 교육에서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안전관리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천구] |
앞서 지난 1월에는 관리자 및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지난 2일부터 문화체육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24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 결함이나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긴급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4월에는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재해안전팀을 주축으로 각 부서(동) 관리감독자를 통한 거점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밖에도 소방·가스·전기 등 시설별 법정 교육, 구청 홈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정보 공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며 "현업 종사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 제로화'가 실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