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최근 비상장사들의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사의 경우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15~2019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 법인의 위반 건수가 2018년 75사에서 2019년 182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대상 회사도 2986사에서 3124사로 늘어났다.
[자료=금융감독원] |
반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대상인 상장사 수는 2017년 2167사에서 2019년 2324사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위반회사 수는 39사에서 24사로 줄었다. 위반회사들은 미제출 사유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샹장사와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증선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근절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018회계연도부터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의 경우 기한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도 의무적으로 알려야한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위반 사례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 혹은 일부 미제출한 상장사 수는 2015년 59사에서 2019년 11개사로 줄었다. 비상장사는 2016년 113사, 2017년 55사, 2018년 29사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 86사로 다시 증가했다.
상장사 중 지연제출, 부실기재에 해당한 회사는 2015년 108사에서 2019년 13개로 줄었다.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55.3%로 대부분 기한 산정 착오에 따른 위반 사례였다. 비상장사의 경우 2016년 171사, 2017년 52사, 2018년 46사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96사로 증가했다.
상장사 중 감사인 지정 등 중조치 처분을 받는 비중은 2016년 46.9%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비상장사는 상장사에 비해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경조치 위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또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현황을 조회해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정기 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 4주 전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신외감법 상 상장사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 의무, 금융 회사의 제출 의무 강화, 위반행위 공시 등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조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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