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서울 종로구 음식점 대표와 자영업자 단체가 종로구청에 고발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관철동 횟집 대표 A씨와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단체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및 의견서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3 hwang@newspim.com |
A씨와 박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가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차 위반시에는 10일 영업정지를 받으며 지속될 경우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향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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