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 관리 총력

기사등록 : 2022-03-03 16: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등은 5일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일 3월 4~5일 중 5일 하루만 투표할 수 있으며,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오후 6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지만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되므로 오후 6시까지 도착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를 통해 이동해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격리자임을 밝히고 신분증과 확진·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투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외부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해야 한다.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오후 5시부터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니트릴 장갑 등 보호구 4종을 착용하며, 1명씩 투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투표용 탁자, 기표용구 등을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는 등 투표 외 다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격리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