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3일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과 고지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한다. 도내 시 단위 최초로 시행되며 11억 1400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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