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연장한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곡물, 원재료 등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04 yooksa@newspim.com |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모습이다. 음식숙박·식료품 등 서비스 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6개 핵심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우선 겉보리(4만톤→10만톤)·소맥피(3만톤→6만톤)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한다. 또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톤(t)으로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시 외상방출한도 확대(30억→50억원),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2022년 상반기) 연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총 70억원, 20% 내외 할인)한다. 배추 비축(2100톤) 및 채소가격안정제(2만5000톤)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이 외에도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소비자물가 [자료=통계청] 2022.03.0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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