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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6인·밤 11시' 소폭 완화…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2-03-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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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적용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명 해당
행사 299명·종교활동 정원 70%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6인 제한 및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등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리두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2022.03.02 kimkim@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도 예외 대상이다.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기간은 5일부터 20일까지다. 오후 11시 이후는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및 춤추기는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목욕장에서는 어떤 제한이 있나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물·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은 불가하나,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하다.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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