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경기도청 현판 [사진=뉴스핌 DB] |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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