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임차상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의 모습. 2022.01.05 pangbin@newspim.com |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부 세액공제 대상은 임차상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 필요하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등기부 등본 등이다. 시 지원예산이 4억5000만원으로 제한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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