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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명백한 국제법 위반"

기사등록 : 2022-03-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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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규탄하며 전쟁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러시아의 불법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키예프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한 군인이 파괴된 한 건물 앞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2022.03.02.wodemaya@newspim.com

이어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합의했던 2차 민스크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합당한 명분이 없는 이번 침공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적 비판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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