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 측 무혐의 결정에 대해 판단유탈,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등이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메디톡스는 추후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7년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려 대웅제약이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몄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메디톡스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난달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웅제약은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미국에서도 이 건으로 소송을 벌였다. 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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