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기사등록 : 2022-03-07 16: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5기 국선대리인 새롭게 위촉
국선대리인 선임시 인용률 21%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성과 봉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춘 국선대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세무사가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세청이 7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설 조세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신동훈 세무사, 지민정 세무사, 김대지 국세청장, 신승화 세무사, 김도연 세무사,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뒷줄 왼쪽부터 김학선 심사2담당관, 모현혜 세무사, 정대걸 변호사, 이미예리 변호사, 엄현석 회계사, 류충선 심사1담당관) [사진=국세청] 2022.03.07 dream@newspim.com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건수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소액사건의 인용율은 21%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8.6%)보다 약 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