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용지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보관한 선관위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것과 동시에 유무죄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2.03.07 pangbin@newspim.com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6~7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선관위는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가 소쿠리와 박스 등에 담겨 허술하게 옮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박스 등에 담은 행위가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의 비밀 보장을 규정한 선거법 167조 등이 근거가 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처음 경험한 상황인 만큼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봤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확진자 투표를 별도로 실시한 선거 자체가 처음이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기표된 투표용지가 보여지거나 중간에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관인이 참관을 했으면 이 정도로 논란이 확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부실 행정과 행정 미숙에 가까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선거법에 문제가 된 일련의 과정을 명확히 적시한 규정은 없어 처벌 여부를 언급하기는 난감하다"며 "선관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노정희 위원장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성립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 부실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나 책임자 징계 처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사 처벌까지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오는 9일 본 투표에서는 확진·격리자들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정하고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노정희 위원장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예고했다. 노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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