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최대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기(종합)검사 [사진=여수시] 2022.03.08 ojg2340@newspim.com |
1년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번호판 영치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직권말소와 함께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 소유 차량의 검사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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