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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소비자, 'GOS' 논란에 삼성전자 상대 집단 손배소 착수

기사등록 : 2022-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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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 중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30만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갤럭시 'S22'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휴대폰에 탑재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갤럭시 S22 사용자들은 최근 네이버에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갤럭시S22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는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공지했다. 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과학고와 공과대학 출신으로 IT기기와 GOS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수임료는 3만원으로 책정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 실행하도록 설정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고자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앞서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GOS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S22의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으로 GOS가 적용돼 오히려 기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왔고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카페 운영자는 공지글을 통해 "우리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며 "과대 광고에 속아버린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GOS 이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8일 기준 7930명이 참여 중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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