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VISA)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의 가족으로서 과거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사증이 발급된다.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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