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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현실화되나

기사등록 : 2022-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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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윤석열表' 검찰개혁 재조명
'여소야대' 의석수 난항 예상…법조계 "검찰 독립성 강화 필요"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그가 사법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검찰 관련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한국 정치 사상 첫 0선 국회의원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윤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사법개혁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로는 법 개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을 뒤집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공약으로만 남을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법무부가 쥐고 있는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제84조의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조항 1항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도 명시했다.

즉 검찰총장이 직접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고 이는 민감한 검찰 수사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져 오히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국회법 제84조 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 강행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대응할 수단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킴 대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일단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다른 기관을 세우거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안이라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기존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은 오로지 검찰의 힘을 뺀다는 데만 집중해 왔다"며 "각자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조정만 해놓고 일선에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적인 사건 수사 때 검사가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던 것"이라며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법무부에서 완전히 독립해 검찰이 중요한 순간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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