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서울시는 저소득층(2700가구)과 신혼부부(300가구) 등에 총 3000가구 규모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2만 2213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공급물량은 전년보다 200가구 늘렸다. 최근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저소득층 대상 지원기준금액을 전년(1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1억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가구당 1억 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달 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저소득층 1순위는 ▲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1~3순위 세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3억원 이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각각 3억 3750만원 이내, 6억원이내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유지되는 조건 아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 지원하다.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오는 17일과 18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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