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전경[사진=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2022.03.10 news2349@newspim.com |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후 소진공) 으로부터 손실보상 받거나 일상회복 특별융자 받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사용 소상공인이 혜택을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월 최대 7만원, 총 14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1년도 12월과 2022년도 1월에 전기요금이 각각 10만원씩 청구되었다면, 매월 전기요금의 50%인 5만원씩 총 10만원의 전기요금이 '22년도 2월 또는 3월 전기요금에서 차감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전기요금 감면대상자 명단을 수령해 자체 검증한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감면된다.
집합상가나 건물에 입주해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하지 않아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행정명령이행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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