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윤 당선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전면 개편으로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예고한 것이다.
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통합을 위해서는 과세 주체인 지자체와 정부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17개 시·도 지자체 협의회에서 세금을 거두고, 징수한 세수는 정부에서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종부세 전면 재검토…재산세 통합·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윤석열 당선자는 중장기적인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종부세 시스템을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징수는 노무현 정부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부동산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2005년부터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산세와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는 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고, 특히 올해부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윤 당선자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이연을 허용한다.
아울러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모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다주택자 부담이 큰 누진세 개편도 예고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기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 종부세·재산세 통합시 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중요
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세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걷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자가 종부세 전면 개편을 외치며 내세운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은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조율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종부세는 대표적인 국세로 국세청이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소재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다. 1차적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후, 2차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를 매긴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다. 이외에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반면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건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토지) 재산세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17개 시·도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세금을 징수하고 운영·관리는 국세청에서 총괄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자 부동산세 관련 공약은 부동산을 보유한 다수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모자란 추가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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