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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주52시간제·노동규제 손질…친기업 노동정책 예고

기사등록 : 2022-03-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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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유연화…탄력적으로 운영
고액 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노동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 근로 시간을 현행 제도보다 유연화하고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 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착돼온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수술이 예고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들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며 주 52시간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선택적 시간근로제 최대 1년 확대…근로시간 유연화

구체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는 노사합의를 거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채택한 기업은 1개월 혹은 3개월 내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되 주 52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 대폭 유연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1년 동안 근로시간 총량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적립해서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스타트업을 연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 혹은 특별 연장 근로 대상으로 인정하고, 전문직 직무나 고액 연봉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다.

임금체계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는 다수의 기업들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당선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처벌법 변화 예고…시행령 개정 시사 

난임휴가와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급 난임 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으로 확대해 총 3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진행된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을 다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단 시행령으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은 철저하게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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