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이날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실무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은 명백하나 실무자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임명권자가 (채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실무자의 반대만으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씨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기재된 직권남용의 점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첫 재판을 열고 일주일 후인 22일부터는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증인신문 일정과 관련해 조 교육감 측은 "지방선거가 6월 1일로 예정돼 있고 조희연 피고인이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정에 하루 종일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조금 피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포함한 총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당초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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