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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무죄' 함영주,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하겠다"

기사등록 : 2022-03-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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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서부지법 선고공판서 무죄 판결
"14일 DLF 행정소송 선고 결과 속단 어려워"
"회장 내정 절차 마치고 경영 계획 밝힐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11일 채용비리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재판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은 이날 오후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님께서 판단해주신 데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여러 심려 끼친 점 죄송하다"며 "월요일 재판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 소명하고 결과 떠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함 부회장의 승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비슷한 사례로 열린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차기 회장에 내정 된 뒤 처음 언론 앞에 서는 소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이후에 이같은 재판 결과를 주주님들께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다"며 "주총을 무난히 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경영계획을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을 지내던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었다. 그는 당시 서류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정하라고 인사부에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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