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운송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청주 지역 택시운송회사인 A사는 2017년 12월 경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택시 기사 137명에게 회사 택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송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정지·감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A사는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며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장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1대의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7명에게 상습적으로 수백 회 제공했다"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37명의 운전자들이 A사 소속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는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일급제를 선호할 경우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일급제·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량 배차, 매출 관리를 해 왔다"며 "운전자들은 A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 인정을 잘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A사에 대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 137명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운전자 137명 중 일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A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47명에 이른다"며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A사가 이들에게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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