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검찰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들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을 압수수색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내 이듬해 패소했다.
소송이 일단 제기되면 특허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을 들여놓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조작 데이터로 특허를 출원한 뒤 다른 경쟁사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 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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