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돼 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도주했던 불법체류 러시아인 2명이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길거리에서 청북파출소 순찰차에 의해 이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발견 됐고 이후 이들을 검거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쯤 생활치료세터 방안의 커튼을 찢어 줄을 만들은 뒤 창틀에 묶고 아래로 내려가 건물 뒤쪽으로 도주했다.
이들 중 한명은 1명은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6개월, 또 다른 1명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 3일과 7일 각각 치료센터에 입소했다.
경찰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이들의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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