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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 부정유통 강력 단속

기사등록 : 2022-03-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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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가맹점·제한 업종 영업·결제거부 행위 등 위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일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포함해 올해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등록 제한 업종에서 사용 및 여민전 결제 거부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여미전 카드 2022.03.13 goongeen@newspim.com

여민전은 기존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을 이용한 '상품권깡'과 같은 부정 유통은 발생하지 않지만 카드기를 최초 등록한 곳과 다른 등록 제한 업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시는 운영대행사(KT)·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와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는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남궁호 시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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