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1차 연장기간인 6~13일에 9200여명의 자금신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추가 연장에서도 많은 소상공인 접수가 예상된다.
한편 지원제외 소상공인 이의신청기간도 오는 20일에서 내달 8일까지 연장된다.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이달말까지 꼭 신청해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 마지막 한 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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