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1월 공사중인 아파트 건물이 붕괴하며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감리 소홀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1월 12일부터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조사위원회 김규용 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이같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건설 기준의 이행 준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보면 붕괴가 시작된 PIT층(38층과 39층 사이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의 바로 위인 39층(옥상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해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이는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2.03.14 donglee@newspim.com |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아울러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보면,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고조사위는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을 강화하고 감리제도와 자재·품질관리를 개선하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는 201동 옥상층 바로 아래층의 바닥이 붕괴되면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된 사고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원도급사는 HDC현산, 하도급사는 가현종합건설, 감리사는 건축사사무소 광장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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