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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검사 지연 시 과태료 '두배' 부과

기사등록 : 2022-03-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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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부과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 2022.03.14 krg0404@newspim.com

또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며,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도난,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안성시 공도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호수 공도차량등록팀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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