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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사망설에 "한국민 피해 접수 없어"

기사등록 : 2022-03-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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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여권 무효화도 착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대규모 피란민과 사상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에서 14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예비역 대위) 사망설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08 yooksa@newspim.com

외교당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씨 일행의 신변 및 우크라이나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신변에는 아직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씨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며칠째 업로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지난 8일이 마지막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교육센터와 야보리우 훈련장을 공습해 용병 180여 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씨 신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전한 뒤 이튿날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후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지만, 이씨와 그 일행은 이를 무시한 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여권법상 한국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10일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여권법은 내국인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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