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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속적 계도·단속

기사등록 : 2022-03-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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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도로변 밤샘주차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들어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심 복판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밤샘 주차 단속 [사진=광양시] 2022.03.14 ojg2340@newspim.com

시는 4월부터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 단속시간대인 자정~오전 4시에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월 1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 도로와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단속될 경우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에는 8개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에 172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의 물류 수송을 위해 614개 업체 5300여 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돼 운행하고 있다.

주차 편의를 위해 지역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개소가 마련돼 있다.

옥곡면 신금공단에 위치한 신금공단 내 신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16년에 개장해 238대의 동시 주차와 차량 정비와 주유가 가능하다.

조만간 개장 예정인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381대의 주차와 차량 정비가 가능하고 운전자 쉼터도 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근 도시개발지구 내에 465대(화물 288, 승용 177)를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주차는 공영차고지나 허가받은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며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밤샘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운행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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