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지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의 지주사격인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남양유업 |
앞서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와의 갈등이 해결되면 대유홀딩스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상호협력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유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1월 말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는 등 홍 회장 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대유위니아그룹도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위반해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계약 불발과 관련해 홍 회장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홍 회장은 대유홀딩스에 계약금 약 320억원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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