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JW중외제약이 수입하는 '악템라주(성분명 토실리주맙)'를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JW중외제약] 이경화 기자 = 2022.03.15 kh99@newspim.com |
중증 코로나19 환자는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 받고 있으며 산소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를 말한다.
식약처는 국외 사용 사례와 임상시험 논문 등 관련 자료,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국외에서도 '악템라주'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긴급사용승인(미국), 또는 허가(유럽·일본)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악템라주는 국내에서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는 항체의약품(주사제, 정맥투여(1회 60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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