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에 대한 건의를 앞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어느 선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경호와 경비 수준의 예우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권 인수·인계 등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돌아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게 연금 지급, 기념사업, 묘지 관리, 무상진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앞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연금 지급 시기 기준의 대통령 보수액 95%에 달하는 액수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1년도 본예산을 예비 심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연금 몫으로 편성된 1억7400만원과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에 쓰일 예우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되더라도 연금 지급 외에 나머지 예우 또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법 시행령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의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필요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 나머지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을 박탈 당해 경호·경비만 받고 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은 데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금고형 이상을 받아 연금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형과 관련 없는 경호와 경비 등의 예산은 추가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은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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