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하강에 따른 영업 부진, 인터넷 플랫폼 규제와 벌금 부과 소문 등 안팎의 악재로 인해 홍콩 증시 인터넷 기술기업 텐센트 주가가 14일과 15일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텐센트 주식 붕락은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축소판 같아 보인다. 16일 텐센트 주가는 8% 이상 급반등세(오전장중)를 보였지만 주가 향방을 점치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16일 붕황망은 텐센트(00700.HK) 주가가 3월 14일 10% 하락한 뒤 15일 또다시 10.19% 하락, 주댱 298 홍콩달러로 주저앉았다고 전했다. 텐센트 시가 총액은 이틀동안에만 5100억 홍콩달러가 빠졌다. 주가는 2022년 들어서만 이미 32% 넘게 폭락했고 같은 기간 마화텅 회장의 몸값(주식 자산)은 1240억 홍콩달러(1010억 위안)나 축소됐다.
승승장구하던 인텨넷 플랫폼 기술 기업 텐센트 주가는 1년 여전 고점에 비해선 이미 반토막도 안되게 쪼그라 들었다. 시가총액은 2조 8600억 위안으로 2021년 2월 18 신고점(주당 750.7 홍콩달러) 당시에 비해 60.3.% 증발했다. 텐센트 주식을 보유한 상위 50개 펀드의 손실이 96억 홍콩달러를 넘었다.
텐센트 주가 하락의 배경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감독 관리 강화와 벌금 부과를 앞세운 '빅테크 때리기', 거시경제 하강압력에 따른 영업 악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가 하락의 첫번째 요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전쟁이 신냉전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홍콩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홍콩 항생지수는 14일 블랙먼데이에 이어 15일에도 5.73% 하락, 2만 달러를 내주고 6년만에 최저치로 후퇴했다.
봉황망은 설상가상 내부 악재가 터지면서 텐센트 주가에 또다시 직격탄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3월 14일 텐센트 주력 사업중 하나인 웨이신 즈푸(위챗 페이)가 중국 중앙은행의 규정을 위반해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미확인 소식이 외신 보도로 터져 나왔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텐센트 1년 주가 추이. [사진= 텐센트 재경 캡처]. 2022.03.16 chk@newspim.com |
중국 당국이 핀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날아든 이 소식은 시장과 투자 심리를 오그라들게 했다. 봉황망는 법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수억 위안으로 기존 모바일 결제 업체의 돈세탁에 부과된 벌금액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3월 13일 SNS를 통해 유포된 감원 소식도 텐센트 경영 악화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주가 폭락세를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텐센트는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클라우드및 스마트 사업부, 플래폼과 콘텐츠 사업부 등에 대해 대규모 인력 감원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텐센트 주가 폭락의 또다른 이유로 인터넷 기업으로서 기업가치(주가) 지지를 위한 추가 신동력 부족, 거시 경제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따른 소비 광고 게임 사업 부진과 업적 둔화, 미성년자 게임 규제 신규정 등을 제시했다.
증시에서는 텐센트가 여전히 인터넷 기술 대장주인데 전 고점 대비 주가가 60% 넘게 떨어졌으면 타이밍상 이제 저가 매입에 나설 때가 아닌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미 적지않은 기관들이 매입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실제 바닥훑기 투자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투자 통계 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조사대상 40% 기관들이 텐센트에 대해 '보유 확대' 평가를 내렸고 58% 기관은 '매입' 평가를 제시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홍콩지수는 괘나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은연중 텐센트 저점 매입을 조언한다.
14일, 15일 이틀간 주가 대폭으로 텐센트 주가가 바닥을 찍었는지, 또 저점 매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텐센트 주가는 3월 16일 오전장중 상승폭 9%에 가까운 급 반등세를 보이며 단숨에 300홍콩달러대(322위안)를 회복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